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코트라에서 ‘FTA 개성공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체결한 FTA에서의 개성공단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하는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관련 협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싱가포르 FTA 이후 우리나라가 체결한 14개 FTA에는 모두 역외가공 조항이 포함돼 있다. 개성공단 관련 조항(역외가공 조항)을 통해 한국에서 반출된 물자를 개성공단에서 가공한 뒤, 다시 한국에서 수출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산으로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기존에 체결한 FTA 중에서 한·칠레 FTA를 제외하고 개성공단 관련 조항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것은 최선의 협상결과”라면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앞으로 FTA를 활용해 개성공단 생산 제품들을 한국산으로 수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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