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됐다.
|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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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6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직접 밝힌 인물이다. 그는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하셨다”며 이같이 폭로했다.
검찰은 지난 9일 특수전사령부와 곽 전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 후 곽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지난 13일에는 곽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특전사 예하 제3공수특전여단의 김정근 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어 14일엔 안무성 제9공수특전여단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해 조만간 구속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