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 E4호텔 매각 강제조정결정 불수용…재판 원점회귀

법원, 호텔 매각·공사비 등 강제조정
iH 이사회 "공사비 과해" 조정 불수용
호텔 매각 불발…관련 소송 다시 회부
  • 등록 2024-08-07 오후 3:51:06

    수정 2024-08-07 오후 3:51:06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도시공사(iH)가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 매각과 레지던스 유치권 다툼 등을 한 번에 해결하려고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았으나 조정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정 불성립으로 iH와 관련 업체와의 공사비 청구 소송 등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전경. (사진 = 이종일 기자)
7일 iH 등에 따르면 iH는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지법의 E4호텔 매각 강제조정결정 안건에 대해 부결했다. E4호텔은 건물 내부에서 관광호텔과 레지던스호텔로 나뉜다.

법원의 강제조정결정 사항은 E4호텔에서 관광호텔을 운영 중인 A사가 대야산업개발에 줘야 할 레지던스 공사비 원금 409억원과 지연손해금 272억원 등 전체 681억원에서 A사의 채권(51억원)과 E4호텔(관광+레지던스) 매매계약금(10%·171억원)을 뺀 나머지 459억원을 iH가 A사에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레지던스호텔에서는 대야산업개발이 A사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법원은 E4호텔 소유주인 iH가 유치권 해소를 위한 대납 명목의 공사비를 A사에 주도록 강제조정결정했다. A사가 해당 공사비를 받아 대야산업개발㈜에 주고 유치권을 풀게 하려는 것이다.

E4호텔 매매대금은 1719억원으로 감정평가됐다. 법원은 A사가 호텔 사용승인 완료일이나 2027년 8월까지 iH에 중도금(10%), 잔금(80%)을 지급하면 iH가 E4호텔 소유권을 A사에 넘겨주는 것으로 조정결정했다.

그러나 iH 이사회는 공사비 지연손해금(272억원) 등 법원의 결정이 과하다는 입장으로 해당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지난 5일 인천지법에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이의신청에 따라 강제조정결정은 무효화됐고 인천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대야산업개발과 A사·iH(보조 참가)와의 공사비 청구 소송, iH와 A사의 레지던스 부동산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iH와 A사의 E4호텔 동산압류 건물인도 소송 등 6건이 다시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다.

iH 관계자는 “이사회 결정으로 A사, 대야산업개발과의 소송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며 “소송을 통해 유치권을 풀고 E4호텔을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 제3자 매각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4호텔은 1개 동으로 연면적 7만㎡ 규모이다. 연수구 E-4블록에 있어 E4호텔로 불린다. 이 호텔 내 관광호텔은 iH가 특수목적법인 OBK월드㈜에 임대했으나 임대료 지급이 밀리자 2022년 10월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 2014년부터 OBK월드㈜로부터 건물을 빌려 관광호텔을 운영해왔던 A사는 OBK월드㈜의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iH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지만 전대차계약 기간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호텔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iH는 지난 4월 A사, 대야산업개발과 E4호텔 정상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협약했지만 이번 조정 불수용 결정으로 모두 물거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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