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에 방통위의 장기 업무공백을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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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조금 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날(11월30일) 늦게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는 상황에서 먼저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탄핵 때문에 방통위 업무 공백이나 그런 (탄핵) 사태들을 우려해서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대통령에 (사의를) 말씀을 드린 건 맞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된다. 이 상황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방통위의 업무가 전체 마비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퇴할 수도 없다.
윤 대통령도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방통위원장 공백이 너무 길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한 것으로 보인다.
|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사퇴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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