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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엔진은 2016년 11월 21일 선박엔진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보세구역에서 반입·반출하는 운송업무를 전문 운송업체에 위탁하기 위한 입찰을 실시했다.
해당 입찰은 2억 9400만원 규모로 선박엔진 핵심부품을 부산항에서 창원공장까지 해상 운송하는 중량물 해상운송과 선박엔진 관련 경량의 부속기자재를 부산·인천 보세구역에서 창원공장까지 육상 운송하는 부산·인천 육상운송 등 총 3개로 나눠 실시했다.
양사는 당초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각각의 입찰에 참여해 KCTC가 사전에 합의한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됐다.
세방은 당초 합의대로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에서 KCTC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했지만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더 낮은 가격을 투찰해 탈락했다.
공정위는 양사에 향후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세방에 600만원, KCTC 400만원 등 총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민수입찰담합조사팀 관계자는 “실패한 담합이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 엄중히 제재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입찰 시장 담합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