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받으려고 가짜 임신진단까지"…警,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2140명 적발

경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100일 특별단속
다자녀·장애인 등 특별공급 악용 일당 무더기 적발
  • 등록 2020-11-17 오후 12:00:00

    수정 2020-11-17 오후 9:46:38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자녀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을 위해 임신진단서를 위조하는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한 2140명이 경찰의 특별단속에 적발됐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100일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387건(2140명)을 단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235건(1682명)은 기소 송치됐고, 브로커 총책 등 혐의가 무거운 피의자 8명은 구속됐다. 152건(458명)은 수사 중이다.

단속 유형을 보면 분양권 불법전매 715명(33.4%)와 청약통장 매매 287명(13.4%) 등 아파트 분양시장 교란행위가 전체의 46.8%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한 기획부동산(588명, 27.5%), 재개발·재건축 비리 235명(11.0%), 무등록 부동산 중개 등 불법 중개행위 149명(7.0%), 전세사기 110명(5.1%), 공공주택 임대비리 56명(2.6%)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과 관련한 범죄가 다수 확인됐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다자녀(3자녀)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2자녀 청약통장 명의자의 임신진단서를 위조하고 이를 청약통장 매수자들에게 판매한 브로커 9명과 청약통장 매도·매수인 19명 등 총 28명이 적발됐다.

또한 경기 남부에서는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 보유자(장애인, 다자녀) 등에게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위장전입 등 수법으로 분양권을 당첨받고 이를 전매해 약 12억원 상당을 챙긴 총책 등 브로커 24명과 부정당첨자 56명 등 총 80명이 검거됐다. 또한 장애인 10명에게 300~1000만원을 주고 기관추천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당첨받고 이를 불법 전매한 일당도 검거됐다.

제주도와 세종에서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세종시 개발 등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허위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으로 제주·세종 지역 농지를 매입하고, 지분을 분할매도하여 전매차익을 얻은 농업법인 대표 등 328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 법령 및 제도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불법전매 등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보전 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100일 특별단속 현황(자료=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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