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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7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저로 인해 상처 입은 동료 법관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사죄드린다.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그는 “법관으로 근무해 오다가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제 자신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고 그렇게 사랑했던 법관직을 상실하게 되는 크나큰 결과를 초래했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저는 이제 긴 터널 앞에 서있다”며 “모든 것을 잃고 도덕적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제 자신을 포기하고 싶지만 가족들이 있기에 불신과 비난이라는 주홍글씨를 이마에 새기고 잘 보이지 않는 눈을 깜빡거리며 터널을 지나 가족에게 가려고 한다”며 수감생활에 대한 심경을 표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인천지법 항소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정씨 등으로부터 재판에 대한 청탁과 함께 시가 5000만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차량 등 약 1억7124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부장판사가 받은 돈이 다른 재판부에 청탁을 알선해준 대가인 동시에 본인 재판에 대한 청탁이라도 판단해 뇌물과 알선수재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직무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부장판사가 1000만원을 받을 당시인 2015년 10월 김 전 부장판사가 네이처리퍼블릭 관련 수딩젤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던 점을 들어 이 부분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