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자체 온플법 정기국회 입법 방침…"정부案, 하나마나한 규제안"

이정문 수석부의장, 원내회의서 "尹정부, 업계 백기투항"
"글로벌 추세에도 안 맞아…아무것도 안하겠다는 선언"
"정부案 기다리지 않고 독자 온플법 제정 전력 다할 것"
  • 등록 2024-09-10 오전 11:04:59

    수정 2024-09-10 오전 11:27:28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사진=의원실)
[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정부·여당이 발표한 플랫폼 규제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하나마나한 플랫폼 규제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기국회 내에 별도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정부·여당이 발표한 플랫폼 규제방안과 관련해 “업계 눈치만 보고 플랫폼 관련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던 윤석열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를 포기했다”며 “윤석열정권은 결국 민생포기정권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별도 법 제정 대신 기존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을 통해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전지정제가 아닌 사후추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후추정제 요건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다.

이 수석부의장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준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추정 기준보다 강화함으로써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 등 네 개의 대형 플랫폼 외에 쿠팡, 티몬, 위메프,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플랫폼들이 대거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초 지난해 12월부터 계획한 온라인플랫폼 경쟁촉진법 개정을 철회하고 플랫폼 업계의 거센 반발에 백기투항한 공정위의 이번 개정안은 별도 온플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이나 일본의 스마트소프트웨어경쟁촉진법, 인도의 디지털경쟁법안 등 글로벌 추세에 전혀 맞지 않는 후퇴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사태, 딥페이크 성범죄 등은 모두 지금까지 플랫폼 업계를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방관한 윤석열 정부의 결과”라며 “온플법 제정이 아닌 현행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시장규제에 나서겠다는 윤석열정부의 보여주기식 정책발표는 결국 플랫폼의 독과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플랫폼 규제방안과 별도로 독자적 온플법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공약을 통해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와 상생협력 강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국내외 거대 플랫폼 사업자 독과점 피해방지를 위한 플랫폼 입법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은 더 이상 윤석열정부의 하나마나한 플랫폼 규제안을 기다리지 않고 제2의 티메프 사태 재발, 쿠팡·배민 등 플랫폼사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온플법 제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 역시 플랫폼을 제대로 규제할 수 없고 중소상공인과 소비자권익을 보호할 수 없는 졸속대책 말고 제대로 된 온플법 제정과 정무위원회 차원의 온플법 입법공청회를 비롯한 향후 입법논의 과정에서도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다만 정부·여당이 온플법 제정에 반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의 형식보다는 내용에 초점을 두고 국회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수석부의장은 이날 정책위 기자간담회에서 “기본 입장은 온플법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최근 이슈가 된 플랫폼 관련 문제들을 다 포함시키는 것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만약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강력히 반대하고 여당의 협조가 없다면, 공정거래법 등에 (민주당이 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담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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