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세무사와 변리사 등 국가 전문자격 시험에서 공무원 출신 응시자에 대해 시험과목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해 주는 특례 제도 폐지를 정부에 권고한 것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지 의사를 밝혔다. 권익위 권고를 받은 관계 부처들은 대부분 이를 수용하고, 특례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령 개정에 착수했다.
|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사진= 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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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그동안 ‘셀프 자격 부여’ 논란을 겪어오던 공무원 특혜 제도를 철폐하고, 공정한 전문자격시험제도를 확립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일정 기간 소정의 업무를 담당했던 주무 부처 공무원들은 그간 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변리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 총 15종의 국가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응시 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는 특혜를 누려왔다.
특히 행정사의 경우 경력 공무원에게 1·2차 시험을 완전히 면제해줘 전국 행정사 중 99% 이상이 무시험 전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퇴직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력 공무원에 대한 과잉 특혜는 일반 수험생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도 이어졌다. 지난 2021년 9월 치러진 제58회 세무사시험에서는 ‘세법학 1부’ 과목의 과락률이 83.13%에 달했는데, 공무원 출신은 해당 과목을 면제받아 최종 합격자의 33.57%가 경력 공무원으로 채워지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2021년부터 공무원 특례 제도의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국회와 권익위 등에 수차례 관련 사항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해 국정과제로 선정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며 “정부가 본격적인 법제 개선에 착수했다는 점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국민 모두에게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공정하고 불편부당(不偏不黨)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출신 성분에 따른 특별 대우 등 혜택 제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경력 공무원과 공직 사회의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온전히 사라지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자격사 제도가 완전하게 자리매김할 때까지 서울변회가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