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이웃 성폭행한 살인 전과자, 2심서 징역 20년

원심 판결 깨고 징역 20년 선고
2021년 출소 후…이웃 성폭행
法 “범행 내용 등 고려한 결과”
  • 등록 2024-01-24 오후 2:04:36

    수정 2024-01-24 오후 2:24:1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살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60대가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술에 취한 채 평소 알고 지낸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6년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2021년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살인죄 형 종료 2년도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와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특정강력범죄 누범 기간 중 이 시간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더 무겁게 처벌할 이유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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