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발표한 농지 관리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농지 관련법안 4개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는 위성곤 의원이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심사 시 영농경력 작성 의무화 등 요건 강화, 농지관리위원회·농지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개호 의원은 농지 이용·관리를 맡을 농지은행진흥원을 설립토록 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이원택 의원은 농업법인 사전 신고제 등을 골자로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같은당의 서삼석 의원은 법사위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직무‘수사 범위에 농지 소유 등 조사를 맡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농지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농지 가격 하락 등 농민 재산권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지 평균 매매가격은 ㎡당 3만6000원으로 10년 전보다 1.8배 정도 올랐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둔 것은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과 사람 두가지 유형군”이라며 “투기적 목적으로 농지 가격 교란 요인이 있는 부분을 면밀히 살피자는 취지인만큼 실수요자 중심 농지 거래는 활성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또 “연간 농지 거래 규모는 신규 농취증 발급 기준 35만여건, 면적으로는 약 5만7000ha”라며 “주말·체험영농 거래 위축을 우려하는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 정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농취증 발급의 경우 기존 공무원 위주에서 읍면 단위로 설치하는 농지관리위 차원 심사로 전환한다. 농지위는 농취증의 영농경력 등 허위 기재 여부를 살펴 투기 목적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농지 관리를 담당할 지자체 실무자들이 극히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농식품부는 농지위와 농어촌공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관계자는 “전국에 설치한 농지위에 10~20명의 (인력을) 두면 공무원 업무를 조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 농어촌공사에 지사 130여개가 있는데 여기서 농지은행 업무를 담당할 때 농지 상시 관리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농지원부를 농지 주소지가 아닌 소재지 중심으로 바꾸고 1000㎡ 이상에서 모든 농지를 등록하도록 제도 장치도 갖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