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지자체, 시범사용 끝난 혁신제품 보유 가능해진다

물품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재부 “혁신제품 시범구매 활성화”
  • 등록 2020-12-22 오전 11:13:27

    수정 2020-12-22 오전 11:28:52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공기관, 지자체가 시범 사용한 혁신제품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도 법제처 심사절차가 끝나는 대로 이달 말까지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활짝 웃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개정안에는 조달청장 등 중앙관서의 장이 시범 구매한 혁신제품을 공공기관·지자체가 시범 사용 이후에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중앙부처가 불용품을 지자체 등에 전달할 때 다른 중앙부처에 거쳤던 사용의사 조회 절차를 생략하도록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노중현 기재부 국유재산조정과장은 “앞으로 사용한 혁신제품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받아 계속해서 사용·관리할 수 있게 된다”며 “작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金’ 현대가 며느리
  • 홍명보 바라보는 박주호
  • 있지의 가을
  • 쯔위, 잘룩 허리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