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불법조회 명단 공개한 공무원들, 기소의견 송치

서울지방경찰청, 송파구청 공무원 2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
사회복무요원 불법 조회 피해자 정보 알리려다 2차 피해 유발
  • 등록 2020-04-23 오전 11:58:06

    수정 2020-04-23 오전 11:58:06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중 사회복무요원이 유출한 개인정보 명단을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올린 공무원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경찰 (사진=이데일리DB)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서울 송파구청 공무원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이달 초 구청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최모(26)씨가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거나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 200여명의 명단을 게시했다. 최씨가 구속된 후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빠르게 전달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해당 게시물에는 △정보 권한 없는 자의 접근 일자 △이름 앞 두 글자 △생년 △상세주소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까지의 주소 △성별 등 신원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정보까지 포함됐고, 오히려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자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고, 담당 공무원들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판단, 이들을 입건해 수사했다. 해당 공무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개인정보 피해 사실을 통지하기 위한 업무적 목적에서 한 일이라며 혐의 전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신상공개 등과 같은 2차 가해행위 일체를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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