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외버스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 근거를 만들고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엔 시외버스 통근·통학자가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정기권 발행 근거가 담겼다. 정액권은 △월~금요일 △금~일요일 등 일정 기간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정기권은 통학·통근 가능한 100㎞ 미만 노선을 일정기간 왕복 이용 가능한 할인권을 각각 말한다.
김기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정기권, 정액권 등을 도입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국내 여행객과 통학·통근자의 부담이 완화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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