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3일 보조금 과열 경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에 14일, SK텔레콤에 7일의 영업정지를 내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린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기간(45일)을 포함하면 상반기 중 LG유플러스는 59일, SK텔레콤은 52일을 쉬게 됐다. KT는 주도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추가 제재를 받지 않아 45일만 영업이 정지된다.
두 회사는 과징금도 가중받았다. LG유플러스는 30% 가중돼 82.5억 원의 과징금을, SK텔레콤은 20% 가중돼 166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KT 역시 55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지난달 서로 시장 교란의 주범이라고 여론전을 벌이는 동안, KT만 정상에 가까운 영업으로 실질적 이득을 얻게 된 셈이다.
추가 영업정지 기간에 기기변경은 허용되며, 구체적인 정지 일정은 3월 25일 이후 출범할 3기 방통위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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