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벤츠 EQE 전기차의 소유자 20여명이 벤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 지난 8월 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 들이 전소돼 있다. 전날 오전 6시 15분께 아파트 지하 1층에서 벤츠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해 8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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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전기차 소유자 측 법률대리인인 하종선 변호사는 7일 “메르세데스벤츠 독일본사(MBAG),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MBK), 한성자동차 등 공식판매대리점, 리스사인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을 상대로 사기 및 착오에 기한 매매·리스계약 취소, 허위광고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결함은폐에 기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 소장을 오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화재는 지난 8월1일 오전 6시15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EQE350 차량(전기차)에서 시작됐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불로 10살 이하 아동 7명 등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차량 87대가 불에 탔으며 783대가 그을렸다. 또 지하 설비와 배관 등이 녹아 정전과 단수가 이어지다가 5∼7일 만에 수돗물과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
이에 경찰은 처음 불이 난 벤츠 전기차를 대상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합동 감식을 했고 배터리팩 등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말 감정을 의뢰했다. 지난달 20일 국과수는 이 사고와 관련해 외부 충격에 따른 차량 배터리셀 손상으로 불이 났을 개연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국과수는 “차량 밑면의 외부 충격으로 배터리팩 내부의 셀이 손상되며 ‘절연 파괴’(절연체가 특성을 잃는 현상)로 이어져 발화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배터리관리장치(BMS)는 화재 당시 저장 회로가 견딜 수 없는 심한 연소로 파손이 심해 데이터 추출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