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KT 대표 2심서 무죄

  • 등록 2024-06-19 오후 2:41:44

    수정 2024-06-19 오후 2:41:4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국회의원 13명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KT(030200)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와 전직 KT 고위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지난해 5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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