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잠수함 수당 '반토막'…국회 예산 심사서 정상화 될까[김관용의 軍界一學]

국방부, 잠수함 근무 어려움 등 고려 2022년 수당 증액
2023년 22.9억원이던 수당, 내년 예산엔 14.8억만 책정
軍 "`22년 예산 기준으로 편성, 확인 못한 행정착오"
국회, 근무수당 인상에 공감…예결위서 수정 가능성
  • 등록 2023-11-10 오후 2:54:00

    수정 2023-11-10 오후 2:54: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상대적으로 근무 난이도가 높은 해군 잠수함 승조원들의 수당을 올해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잠수함 근무 기피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2024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22억 8600만원이었던 잠수함 승조원 수당 관련 예산이 14억 8000만원만 책정됐습니다. 해군은 올해 보다 늘어난 27억4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절반 수준만 반영된 것입니다.

잠수함은 근무 특성상 △장기 수중작전 △외부와의 연락 두절 △좁은 공간에서의 집단 거주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잠수함의 근무 여건은 수상함 대비 1인당 거주공간, 좌변기수, 침대 개수 등 생활여건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구축함(KDX-Ⅲ)의 1인당 거주 공간은 21.4㎡(6.47평), 호위함(FFX)은 20㎡(6.05평)인데 반해 손원일급 잠수함은 3.9㎡(1.18평), 장보고급은 3.7㎡(1.12평)에 불과합니다. 좌변기 숫자도 수상함은 정원 대비 13~20%인 반면, 잠수함은 5~7% 수준이고 침대 개수는 수상함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지만 잠수함은 70~80%에 그칩니다. 음식은 수상함의 경우 직접 조리가 가능하지만, 잠수함은 조리가 제한돼 반가공식품을 먹습니다.

1800톤(t) 손원일급 잠수함인 정지함 항진 모습 (사진=해군)
앞서 국방부는 이같은 근무 어려움에 따른 숙련된 승조원 유출 방지를 위해 지난 2022년 수당 지급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월 50만원씩을 총 12개월 동안 받거나 600만원을 한 번에 수령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일회성으로는 금전적 보상을 통한 적정 수준의 운영인력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장기 선발이 안된 부사관·장교라도 승조 경력 3년 이상이면 연차에 따라 월 30~50만원을 차등해 장려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승조 경력 3년 초과 7년 미만은 월 30만원, 7년 이상 10년 미만은 월 40만원, 10년 이상은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같은 수당 지급 방법을 적용한 결과, 잠수함 승조원 지원율이 향상되고 정기 인사이동 시 잠수함 근무 희망자가 증가하는 등 상당 부분 인력유출 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국방부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장교와 부사관의 잠수함 승조원 지원율은 97~98% 수준에 그쳤지만, 2022년에는 146%, 2023년에는 144%를 기록해 말 그대로 ‘선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잠수함 인사대상자의 잠수함 근무 선호도 역시 2021년에는 50% 정도만 희망했지만, 2022년에는 60%를 넘어섰습니다.

수상함(왼쪽)과 잠수함 승조원 1인당 거주 공간 비교 (출처=국회 국방위원회)
그런데도 국방부는 내년도 잠수함 승조원 수당을 대폭 삭감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잠수함 인력의 수당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국회 국방위 예산 검토보고서는 “최전방 전투인력으로서 함정의 전투력 발휘와 깊은 연관이 있는 잠수함 근무자의 수당 부족은 자칫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잠수함 척수 증가에 따른 승조인원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행정착오에 따른 것으로 정상적인 예산 반영을 위해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감액된 사유가 해군과 국방부 간 관련 예산 편성과정에서 2022년 예산을 기준으로 책정했다는 것입니다. 군 관계자는 “정부안의 관련 오류를 인지하고 이를 증액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국회 등과 협의를 지속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내년도에 잠수함 승조원들이 잠수함 장려 수당을 이상없이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특수지 근무수당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등에 투입하기로 논의하고 있어 잠수함 승조원 수당 관련 예산은 해군의 요구안 만큼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방위원회로부터 관련 의견을 받으면 14일부터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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