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의 2024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22억 8600만원이었던 잠수함 승조원 수당 관련 예산이 14억 8000만원만 책정됐습니다. 해군은 올해 보다 늘어난 27억4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절반 수준만 반영된 것입니다.
잠수함은 근무 특성상 △장기 수중작전 △외부와의 연락 두절 △좁은 공간에서의 집단 거주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잠수함의 근무 여건은 수상함 대비 1인당 거주공간, 좌변기수, 침대 개수 등 생활여건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구축함(KDX-Ⅲ)의 1인당 거주 공간은 21.4㎡(6.47평), 호위함(FFX)은 20㎡(6.05평)인데 반해 손원일급 잠수함은 3.9㎡(1.18평), 장보고급은 3.7㎡(1.12평)에 불과합니다. 좌변기 숫자도 수상함은 정원 대비 13~20%인 반면, 잠수함은 5~7% 수준이고 침대 개수는 수상함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지만 잠수함은 70~80%에 그칩니다. 음식은 수상함의 경우 직접 조리가 가능하지만, 잠수함은 조리가 제한돼 반가공식품을 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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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승조 경력 3년 초과 7년 미만은 월 30만원, 7년 이상 10년 미만은 월 40만원, 10년 이상은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같은 수당 지급 방법을 적용한 결과, 잠수함 승조원 지원율이 향상되고 정기 인사이동 시 잠수함 근무 희망자가 증가하는 등 상당 부분 인력유출 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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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군 당국은 행정착오에 따른 것으로 정상적인 예산 반영을 위해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감액된 사유가 해군과 국방부 간 관련 예산 편성과정에서 2022년 예산을 기준으로 책정했다는 것입니다. 군 관계자는 “정부안의 관련 오류를 인지하고 이를 증액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국회 등과 협의를 지속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내년도에 잠수함 승조원들이 잠수함 장려 수당을 이상없이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특수지 근무수당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등에 투입하기로 논의하고 있어 잠수함 승조원 수당 관련 예산은 해군의 요구안 만큼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방위원회로부터 관련 의견을 받으면 14일부터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