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가족이 서울광장에 불법설치한 분향소와 관련에 대해 유족 측이 자친 철거해야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서울시 의회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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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의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는 자진 철거하는 게 맞다”며 “그 지역은 절대적으로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분류돼 있던 곳으로 분향소 설치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광장이든 광화문광장이든 서울시나 정부와 애초에 협의가 된 상황에서 만들어졌으면 그런 논쟁이 불거질 리가 없다”며 “서울시와 협의 없이 만드신 분향소는 자진 철거되는 게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지난 4일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대회를 열며 서울광장에 시민 합동 분향소를 기습 설치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를 불법 건축물로 판단하고 2차례 걸쳐 자진철거 계고장을 전달했다. 행정대집행을 위한 최종 시한은 지난 15일 오후 1시까지였다.
오 시장은 다만 유족 측과 적합한 합동분향소 위치를 찾기 위한 대화는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 시장은 “유가족 측의 저와의 만남 일정을 잡자고 끊임없이 말했는데 반응이 안 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과도 함께 만나자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유족 측과 지속적인 대화를 요구하면서도, 유족 측이 끝내 응하지 않을 시 예고 없는 분향소 철거도 단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오 시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전장연의 시위를 보면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있거나, 지하철 역무원에게 폭행과 협박을 동원하고 있어 철도안전법상 가중 처벌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경찰청과 협조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