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저임금 5배로 제한"…심상정, 1호 공약 '新 노동법' 발표

심상정, 기자회견서 1호 공약 발표
"낡은 노동법 폐기해야…주4일 근무제 전환할 것"
  • 등록 2021-09-06 오후 3:04:58

    수정 2021-09-06 오후 3:04:58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의당 대선주자 심상정 의원이 6일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며 1호 공약 ‘신(新) 노동법’을 발표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6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신노동법‘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노동법은 폐기해야 한다”며 “신노동법 체제에서 모든 일하는 시민은 ‘일할 권리’, ‘여가의 권리’, ‘단결할 권리’의 신노동 3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양한 직업군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는 게 심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일해서 번 돈으로 삶을 영위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예술인, 소상공인까지 모두 노동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그동안 노동법의 보호 밖에 떠밀렸던 비임금노동자 700만도 노동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워라밸’을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심 의원은 “대한민국은 지독한 과로사회로, OECD 국가 평균보다 한 해 30일을 더 일하지만, 연차휴가 일수는 절반에 불과하다”며 “‘주4일 근무제’(주 32시간)로 과감히 전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 누구든 육아, 돌봄, 학업 등 필요가 생길 때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를 도입하겠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과 최소노동시간보장제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심 의원은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실시하고, 이를 성별 임금격차 해소의 계기로 삼아서 OECD 최고 수준의 임금격차를 확실히 줄여나가겠다”며 “임원들의 지나친 임금을 제한하는 최고임금법을 제정해 국회의원 임금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 임원은 7배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국민 ‘일자리보장제’를 제도화하고 평생학습 ‘자기개발계좌제’를 도입하겠다”며 “산재사망을 없애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마련하고, 상병수당을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동일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확장제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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