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집사' 김백준, 구인장 발부에도 불출석…法 "따로 안 부른다"

金, 증인 재차 불출석·구인장 집행도 '불능'
法 "다음 기일 무의미"…MB측 "직접 행방 찾겠다"
  • 등록 2019-05-08 오전 11:17:24

    수정 2019-05-08 오전 11:17:24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명박(78) 전 대통령과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법정 대면이 또다시 무산됐다. 김 전 기획관은 법원의 구인장 발부에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 증인 신문에 불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5차례 증인소환 요구에도 불응하자 지난달 24일 “소환에 응하고 있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구인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날 구인장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조금 전 집행불능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다. 어떤 이유로 구인장 집행이 불능 됐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소환장 송달이 안 되고 구인장도 집행이 안 되고 있다“며 ”다음 기일을 잡는 게 의미가 없다. (김 전 기획관이) 발견되거나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재판 끝나기 전 기일을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가운데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과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한 진술을 할 수 있는 핵심 증인이다. 그런 만큼 이 전 대통령 측은 직접 김 전 기획관의 행방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김 전 기획관은 현재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경남 거제에 위치한 지인의 집에서 요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이 재차 무산된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조성을 통한 업무상 횡령과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 비용 대납(뇌물 수수) 등 7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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