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인사조치·어용노조 설립'…부당노동행위 더 늘었다

고용부, 2017년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 및 감독현황 결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617건 처리…전년비 12.3%↑
'노조활동 지배·개입 사례' 처리 47.1%로 가장 많아
접수사례도 증가 15년 570건-> '16년 650건 ->'17년 420건
고용부, 정기감독 확대 및 기획감독 실시키로
  • 등록 2018-01-09 오후 12:00:00

    수정 2018-01-09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A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조원 9명에게 퇴사 등을 요구했다. 해당 노조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프로젝트팀을 신설해 전보인사를 내 업무가 없거나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곳으로 인사조치했다.

운송업을 하는 B사는 지난 2016년 3월 직원 김모씨에게 새로운 노동자 대표 단체를 설립토록 지시했다. 회사측은 새로운 단체를 기존 노조에 준해 지원하면서 노-노간 갈등을 부추겼다.


노동조합 설립 방해와 노조 와해를 시도하거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노동행위’란 헌법으로 보장한 단체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 및 감독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노동행위로 신고한 사건 가운데 617건(전년도 이월사건 포함)을 처리했다. 이는 2016년(549건)에 비해 12.3%(68건) 늘어난 수치다. 고용부는 신고사건 가운데 19.1%(118건)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2016년(122건)에 비해 소폭 줄었다. 신고사건 처리와 별도로 161개 사업장에서 자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자료= 고용노동부)
◇‘노조활동 개입·지배 사례’ 전체의 47%


지난해 신고사건 처리건수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례는 ‘노조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로 기소 70건·불기소 149건·행정종결 72건 등 291건(47.1%)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노조 활동에 따른 불이익 취급’이 158건을 기록했으며 △단체교섭 거부·해태(126건) △반조합계약(24건) △불이익 취급(18건)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신고사건 처리와 별도로 근로감독 대상도 확대했다. 당초 지난해 100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12월말까지 161개 사업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실시결과 19개 사업장에서 22건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상을 범죄인지하고 현재까지 14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범죄인지한 22건을 유형별로 보면 ‘노조탈퇴종용·노조활동 방해 등의 지배·개입’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시간면제위반·차량 지원 등의 운영비 원조’ 7건,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징계 등 불이익취급’ 5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노동행위 신고접수 늘어…근로감독 강화·사이버 신고센터 확대 개편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지방고용청에 신고접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70건이었던 부당노동행위 신고건수는 2016년 650건, 2017년(11월말 기준) 420건을 기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연말기준으로 통계를 내면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근로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이버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해 노동 3권을 침해받는 국민 누구나가 손쉽게 신고하고 신고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 정기 감독 확대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획 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주도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산업현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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