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기반형 산업인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OS 및 플랫폼을 가진 대기업이 정보력 측면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중소콘텐츠 제작자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12월부터 ICT특별법 제22조를 근거로 디지털콘텐츠 거래 공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시행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정위탁을 하여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가 사업 수행을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공정거래환경 조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에 대한 근거가 없다.
변재일의원은“지식기반형 산업은 21세기 신성장동력산업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전담기관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정거래환경 조성의 법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 개정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공정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