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30일자 9면에 게재됐습니다. |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의 건물 높이를 제한하면서 기부채납을 축소하는 내용의 ‘수변경관관리방안’이 검토중이다. 시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달 중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한강과의 거리에 따라 높이 제한을 둬 수변부와 가까운 곳은 낮게, 멀어질수록 높게 짓는 형태가 주요 검토 대상이다. 건물 높이가 제한받을 경우 지역에 따라 기부채납을 하지 않거나 비율이 축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한강변 재건축 사업의 높이 관리는 한강변 전체의 스카이라인과 도시경관의 관리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가이드라인이 검토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층수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스카이라인 구상은 초고층 일변도의 오세훈식 스카이라인과는 차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안은 모든 한강변 아파트에 적용되지만 지역에 따라 적정 높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변 경관과의 조화나 지역 특성에 맞게 높낮이를 다양화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방안이 적용된다면 당장 ‘반포유도정비구역’의 아파트 높이는 제한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6일과 지난달 18일 각각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신반포 6차, 반포 한양아파트가 한강변에 인접한 신반포1,2차 등 다른 단지들 이면에 위치해있기 때문이다. 신반포 6차는 최고 34층, 반포 한양은 최고 28층 아파트로 재건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