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헌법불합치 탄소중립법 합리적 대안 마련”

국회 환노위 환경부 국정감사서 밝혀
“각계각층과 소통…합리적 2035 NDC 수립”
“기후대응댐 기반시설 확충·AI 홍수예보 대응”
녹색산업 수출펀드 확대·획일적 환경규제도 개선
  • 등록 2024-10-08 오후 12:39:01

    수정 2024-10-08 오후 12:39:01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다. 기후 헌법소원 후속 조치를 위해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장관은 8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관련해서는 “2030 NDC 달성을 위해 부문별 감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합리적인 2035 NDC를 수립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글로벌 탄소무역 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기업의 감축설비와 혁신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배출권거래제 개선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거버넌스를 구축, 실효성 있는 4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30 NDC’와 ‘2050년 탄소중립’ 사이 연도에 대해 대강의 정량적 감축목표도 설정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단 이유에서다.

헌재 결정에 따라 환경부는 50명 안팎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구성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매달 2차례 회의를 진행해 2036~2049년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또 “극한호우와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대응댐 등 물관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인공지능(AI) 홍수예보와 홍수경보 내비게이션 안내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되는 가뭄과 지역·산업 물 수요에 대비해 물 공급망 확충과 대체 수자원 개발에 힘쓰고 녹조 관리 등 먹는 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녹색보증을 신설하고 녹색산업 수출펀드를 확대하는 등 녹색산업을 육성해 국내기업이 세계 녹색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하겠다”며 “획일적 환경규제를 유연하고 합리적인 규제로 개선해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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