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증가 속 영장 청구도 급증…법원은 엄벌 추세

지난해 형사사건 171만여건…전년比 8.5%↑
영장 사건은 15% 늘어…영장 발부율은 91%
''양형기준 상향'' 법원 실형 선고↑ 집행유예↓
  • 등록 2024-09-26 오전 11:39:49

    수정 2024-09-26 오전 11:39:4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해 형사사건이 증가한 가운데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 등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선고 형량도 전반적으로 무거워지는 추세가 확인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26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 접수 건수는 171만3748건(약식기소 등 포함)으로, 전년(157만9320건) 대비 8.51% 증가했다. 이 중 형사본안사건은 33만7818건으로 전년보다 8.8% 늘었다. 형사공판사건의 경우 1심 접수 건수가 23만6981건으로 7.76% 증가했고, 항소심과 상고심 접수 건수도 각각 11.64%와 10.03% 늘었다.

영장 사건도 큰폭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영장 사건은 57만2742건(직권발부 제외)으로 전년(49만8472건) 대비 14.8% 증가했다. 특히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45만7160건으로 전년(39만6807건)보다 15.2% 늘어났다. 2019년부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증거에 대한 법리가 엄격해지고 법원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수사기관이 영장을 압수수색 대상물이나 장소에 따라 세분화해 청구하는 경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법원의 영장 발부율이 90.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이 청구한 10건의 영장 중 9건 이상이 법원에 의해 승인되고 있음을 뜻한다. 구속영장의 경우 79.5%의 발부율을 보였다.

법원의 선고 형량 측면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자유형(징역 등) 선고 비율은 63.7%로, 2019년(61.3%)보다 2.4%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재산형(벌금 등) 선고 비율은 24.5%로, 같은 기간 1.6%포인트 낮아졌다.

자유형이 선고된 경우 중 집행유예 비율은 2019년 56.4%에서 2023년 51%로 5%포인트 이상 떨어졌고, 1년 이상 실형 선고 비율은 21.2%에서 25%로 4%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3년 이상 10년 미만의 실형, 10년 이상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도 모두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사회 전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엄벌을 강조하는 분위기와 대법원의 양형 기준 상향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형사사건 처리에 걸리는 시간과 관련해서는 단독 재판부 사건의 경우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평균 15.7개월이 소요됐다. 합의부 사건은 15.2개월이 걸렸다.

외국인 관련 통계도 눈에 띈다. 1심 형사공판사건으로 기소된 외국인은 5854명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이 중 중국인이 64.3%(3767명)로 가장 많았고, 태국인이 7.6%(447명)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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