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통제’ 제주 생이기정서 야영한 일가족 적발…올해 9명 단속

아영한 일가족 외 수영객 등 올해 3건 적발
SNS서 명소로 입소문…사고 발생 위험에
2023년 2월 1일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
“안전요원 배치된 해수욕장서 물놀이해야”
  • 등록 2024-07-30 오후 3:10:35

    수정 2024-07-30 오후 3:10:3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된 제주 생이기정에서 야영을 한 일가족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지난 24일 오후 6시 25분께 제주 한경면의 절벽 ‘생이기정’에서 야영한 일가족이 적발된 현장.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부부와 미성년 자녀 2명 등 4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4일 오후 6시 25분께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절벽인 생이기정에서 야영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민원을 접수한 해경은 같은 날 A씨 가족을 적발했으며 이튿날 생이기정 출입통제구역 안내표지판 지지대에 설치된 밧줄도 제거했다. 사람들이 밧줄을 이용해 암벽을 타고 생이기정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었다.

또 해경은 같은 날 수영객 4명을 단속했으며 이에 앞선 지난 12일에는 낚시꾼 1명을 적발했다.

올해 생이기정에 무단출입한 인원은 총 9명(3건)이었으며 해경은 미성년자 2명을 제외한 7명에게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했다.

생이기정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물놀이 명소로 알려졌지만 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지난해 2월 1일 육·해상이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암벽을 지나야 출입할 수 있는 구조이며 사고 발생 시 육상에서 관찰이 불가능하고 낮은 수심 탓에 연안구조정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2년 8월에는 생이기정에서 물놀이를 하던 30대 남성이 추락해 전신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구조 작업에는 2시간 이상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안전요원 등이 배치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해 달라”며 “연일 무단출입에 대한 집중단속 시행 중으로 출입통제구역에는 반드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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