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안건조정위 간다…野, 가맹사업법 기습 처리

국회 정무위, 野 강행에 與 안건조정위 요구
與 반발 퇴장한 직후 野 가맹사업법 단독 의결
  • 등록 2023-12-14 오후 2:50:45

    수정 2023-12-14 오후 2:50:45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야 견해차가 컸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14일 국민의힘 요구로 결국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여야 2+2 정책 협의체’에 안건으로 올라가있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의결을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안건조정요구서를 접수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내 기구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정무위 여야 간사에게 이날 오후 3시까지 안조위 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외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보훈 ‘사각지대’에 있는 민주화운동 피해자를 예우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추진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화운동 인정 범위가 모호해 ‘가짜유공자 양산법’이라고 반대했다. 지난 7월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이 처리되자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무위가 한 달 넘게 개점휴업 상태였다.

이날 회의에선 고성이 오가며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사망한 동의대 사건,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강간 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관련자 전부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에서도, 목적적 내용에서도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법안을 보라”며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사람 중에서 보훈부가 심사한 사람만 유공을 기리자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결국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서 단체로 퇴장한 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들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며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장 정치·입법 횡포를 즉각 멈추십시오”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회의장을 퇴장한 직후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추가 상정해 단독으로 의결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견해차가 커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민주당이 여야 2+2 협의체에서 국민의힘과 협상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10개 법안 가운데 하나로 포함돼있었다.

해당 개정안은 △광고나 판촉행사를 진행하기 전 가맹점 사업자에게 미리 동의를 얻도록 하고 △10년으로 한정되던 가맹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폐지하는 등 가맹본부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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