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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집시법 위반의 점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이 부분은 처벌 법규를 적용하지 못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도 감형 사유로 고려됐다.
김 전 지회장은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부가 나서달라며 2018년 9월 20일부터 17일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층을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다음 해 1월에는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건의 진상규명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100m 내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해 2월 1심은 김 전 지회장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불법 파견이나 비정규직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맞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하고 피고인들 주장 자체에 대해선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 주장을 대외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는 실정법을 따라야 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순 없다”며 “피고인들은 그런 선을 넘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