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원사업자의 범위가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 범위를 대기업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벌점 규정도 바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어긴 사업자에 벌점을 부과한 뒤 특정 조건을 맞출 경우 경감해주는데,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의 벌점을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게 했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선정돼도 벌점을 깎아준다. 공정위는 벌점에 따라 과징금 및 검찰 고발여부를 다투기 때문에 벌점을 절반이상 깎을 경우 제재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
벌점 경감 사유 가운데 교육 이수, 표창, 전자입찰 비율 항목은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이 거의 없는 만큼 인정 사유에서 빠졌다.
공정위는 또 중소기업중앙회도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로 넣고 대금 조정 사유를 넓히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