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열린 올해 첫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신용부도스왑(CDS) 연계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증권(ABCP)’을 MMF에 편입·운용한 19개 자산운용사에 대해 각각 1000만~70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해당 운용사들의 행위가 안정성·유동성 확보라는 MMF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회사의 지나친 수익추구 및 특정부문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각종 규제와 관련해 제도의 근본 취지에 대한 이해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금융회사의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