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MF 운용규정 위반 운용사 과태료 부과

  • 등록 2020-01-22 오전 10:59:43

    수정 2020-01-22 오전 10:59:43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머니마켓펀드(MMF) 운용규정을 위반한 자산운용사 19개사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열린 올해 첫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신용부도스왑(CDS) 연계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증권(ABCP)’을 MMF에 편입·운용한 19개 자산운용사에 대해 각각 1000만~70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해당 운용사들의 행위가 안정성·유동성 확보라는 MMF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자본시장법상 MMF는 적극적인 자산 증식수단이라기보다는 고객이 여유자금을 일시예치하기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MMF의 투자대상을 잔존만기가 짧고 신용등급이 우수한 채권·어음 등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특정 신용사건 발생 시 손실 규모가 확대돼 투자자가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화상품을 편입·운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회사의 지나친 수익추구 및 특정부문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각종 규제와 관련해 제도의 근본 취지에 대한 이해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금융회사의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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