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골목길 서행車에 ‘쾅’...‘손목치기’ 무더기 적발

  • 등록 2017-10-10 오후 12:00:00

    수정 2017-10-10 오후 12:00:00

<자료=금감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이나 팔·다리 등 신체를 부딪쳐 보험금을 타내는 일명 ‘손목치기’ 등 신체접촉 보험사기 혐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골목길이나 횡단보도 등 차량과 보행인이 서로 지나치는 장소에서는 이런 보험사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의심이 되는 보험사고를 당하면 직접 처리하기보다 보험사에 사고 처리를 맡기는 게 낫다는 조언이다.

금융감독원은 2010년 1월부터 2017년 3월 중 신체접촉 보험사고를 반복적으로 유발해 보험금을 가로챈 사기혐의자 73명을 적발, 경찰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조사결과 전체 신체접촉 보험사기 혐의건수는 512건, 보험 사기금액은 4억40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1인당 보험사기는 평균 7건, 보험금은 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고 유형으로는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등에 손목이나 팔을 부딪치는 전형적인 손목치기가 194건(3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토바이 및 자전거로 차량을 충돌한 사고가 85건(16.6%), 후진차량 접촉사고 60건(11.7%), 발목치기 24건(4.7%) 순이었다.

사기범 중에는 과거 고의 신체접촉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지속하는 사기혐의자도 7명(9.6%)이 포함돼 있었다.

이런 보험사기는 주로 목격자나 CCTV가 없는 후미지고 좁은 골목길 또는 중앙선이 없고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생활도로에서 발생했다.

사기범들은 큰 부상을 피하기 위해 서행으로 주행하거나 후진하는 차량, 주차 전후의 차량 등에 들이받고 차량의 사이드미러, 본네트, 전후방 범퍼, 뒷바퀴 등 운전자 시야의 사각지대에 많이 부딪쳤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골목길이나 횡단보도 등 차량과 보행인이 서로 교차하는 장소에서는 서행을 하고, 보행인이 있을 경우 차량을 멈추고 보행인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 후 출발할 것을 권고했다.

사고처리와 관련해서도 운전자가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보험회사에 접수해 처리하면 사고 조사과정에서 보험사기자의 과거 사고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이런 신체접촉 보험사기로 인해 자동차보험료 할증 등 피해를 입은 보험소비자 구제를 위해 해당 보험회사의 환급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금감원은 일단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클릭해 환급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정관성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사고 책임을 운전자에게 전가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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