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합격 보장" 허위광고 인강 11곳 과태료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업체 적발
  • 등록 2016-11-14 오후 12:00:00

    수정 2016-11-14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허위·과장 광고로 취업준비생들을 유인한 인터넷 강의(인강) 사업자들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자격증 취득 관련 인강 운영업체 11곳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21조)’ 위반 혐의를 적용, 과태료 총 2900만원과 시정명령·경고 처분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아이티버팀목원격평생교육원, 이지컴즈, 배움, 아이티고, 에듀윌, HS교육그룹, 위더스교육, 유비온, 이패스코리아, 제이티비그룹, 지식과미래 등이다.

이들 업체는 “합격 보장”,“최고의 합격률”,“7년 연속 판매량 1위”, “7년 연속 1등 교재”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과장 광고를 했다. 관련 내용이 교재에 언급만 돼도 적중한 것으로 계산해 “명중률 99%” 등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또 인증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IT 전문교육 분야 1위”, “경영혁신형 기업” 등으로 알렸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면서도 “공정위 이용약관 준수”라고 광고를 하기도 했다.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뿐 제도 도입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2018년부터 국가고시 전환,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허위 광고하기도 했다.

신동열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장은 “온라인 강의 시장 전반에 걸쳐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이러닝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1조5778억원으로 전년보다 15.6% 증가했다. 연평균 이용 금액은 20대 37만5000원, 10대 28만4000원, 30대 26만3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온라인 교육서비스 평균 구입 가격은 95만5547원에 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실업률은 3.4%로 10월 기준으로는 2005년 10월(3.6%)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은 8.5%로 10월 기준으로는 1999년 10월(8.6%)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에듀윌은 관련 내용이 교재에 언급만 돼도 시험문제를 맞춘 것처럼 명중률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허위 광고해 공정위로부터 4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10개 업체에는 250만원씩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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