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불송치…민망해진 경찰 “제보 구체적이었는데”

인천경찰청장 기자간담회 "범죄사실 발견 안돼"
지드래곤 내사 통해 제보에 신빙성 있다고 판단
하지만 범죄혐의 입증 못해…'아니면 말고식' 비판
이선균 마약 송치 여부는 공갈사건 수사 뒤 결정
  • 등록 2023-12-14 오후 2:49:41

    수정 2023-12-14 오후 7:40:32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찰이 마약투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을 증거 부족 등으로 불송치하기로 해 민망해졌다. 경찰은 제보 내용이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지드래곤이 11월6일 인천논현경찰서에 있는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로 자진 출석하고 있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드래곤은) 입건 전 조사(내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제보가 있어 정식 수사(입건)로 전환했지만 범죄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취재진이 내사 단계에서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았느냐고 묻자 김 청장은 “내사를 한 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마약투약) 정밀감정을 하려면 입건해야 했다”고 답했다.

제보만 듣고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것에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는 취재진의 지적에는 “구체적인 제보를 듣고 안할 수가 없었다”며 “제보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내사 단계에서 어떤 것을 확인해 정식 수사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이재홍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제보에 관한 진술을 보고 내가 수사를 지시했다”며 “이것은 수사에 착수해야 되겠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수사할 가치 있다고 판단했다. 판단이 잘못됐다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이 14일 인천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경찰은 통상 범죄 관련 소문이나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제보 등을 첩보로 수집해 내사를 시작하고 첩보가 사실로 확인돼 범죄정보로 분류되면 입건해 정식 수사를 벌인다. 그러나 이번에 인천경찰청은 ‘구체적인 제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정식 수사로 전환해 ‘아니면 말고식’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드래곤과 같이 마약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해 모발·손톱 정밀감정을 벌인 배우 이선균(48)에 대해서는 공갈사건을 먼저 수사한 뒤 마약사건 송치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이선균도 지드래곤과 같이 경찰의 정밀감정에서 마약류 음성 판정을 받았다.

김희중 청장은 “이씨 사건의 실마리는 마약보다 공갈사건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거기에 따라 마약사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의 공갈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면 마약사건도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드래곤과 이선균은 각각 서울 강남 유흥업소 등을 통해 입수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다음주 지드래곤에 대한 검찰 불송치를 통보할 방침이다.

이선균은 지난 10월 마약사건 내사 소식이 알려지자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 A씨(29) 등을 공갈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고소장을 통해 A씨 등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3억5000만원을 뜯겼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일부 시민은 경찰이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권을 확보한 만큼 수사에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 윤모씨(49·인천 남동구)는 “국내 톱가수인 지드래곤은 이번 사건 수사로 명예가 엄청 실추됐을 것이다”며 “경찰이 입건하기 전 범죄사실을 정확히 확인하는 등 신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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