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카카오 먹통' 패소 판결에 항소

서민위·개인 5명, 남부지법에 항소장 제출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경제 활동 피해 주장
  • 등록 2023-09-05 오후 4:47:59

    수정 2023-09-05 오후 4:47:59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카카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개인 5명은 지난 1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시 SK C&C 데이터센터에서 불이 나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카카오는 소상공인에게 손실 규모별 보상, 일반 이용자에게 무료 이모티콘 지급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서비스 장애로 경제 활동 등에 제한을 받았다며 위자료 각 100만 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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