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의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보고받았다. 민간자문위원회는 현행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 상황이 이어질 경우 국민연금은 2057년, 사학연금은 2049년 기금이 소진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아울러 수급개시연령(2033년부터 65세)과 의무가입연령(현행 만 59세)의 연차적 조정도 건의했다. 결국 ‘더 내고, 늦게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2030세대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0~60대가 주축이 된 정치인, 관료, 교수들만 모여서 2030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며 “이미 2030에게 연금은 ‘내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는’ 불공정의 상징과도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논의 과정부터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그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