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오는 10일 차량 공유 업체인 쏘카가 “부당해고 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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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서비스 주체는 쏘카의 당시 100% 자회사였던 VCNC였다. 승객이 타다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면 쏘카 소유 렌터카를 임대하는 동시에 용역업체 소속 드라이버나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 일반 승객 입장에선 택시와 거의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타다 드라이버에 대한 쏘카 근로감독 여부 ‘핵심’
타다 드라이버였던 A씨는 2019년 5월 VCNC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타다 베이직 차량을 운행했다. 그는 계약 체결 두 달 후인 2019년 7월 VCNC로부터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통보와 함께 이후 운행에서 배제됐다.
A씨는 같은해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쏘카와 VCNC 등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했으나 같은해 12월 각하 판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이듬해 2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사건을 심리한 중노위는 2020년 5월 “A씨는 쏘카로부터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임이 인정된다. A씨에 대한 인원감축 통보는 부당해고”라며 지노위 결정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쏘카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폐지돼 타다 드라이버로의 복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임금 지급 외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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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같은해 7월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쏘카 측은 “타다 드라이버에 대해서 일체 관여한 것이 없다. 교육과 근무평정, 계약해지 등은 용역업체들이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타다 드라이버 인원이 한때 1만2000여명에 달했고, 이들 중 대부분이 프리랜서였던 점을 감안하면 판결 결과에 따라선 향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타다 드라이버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할 경우 향후 유사 구제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현 쏘카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는 행정법원 판결을 지켜본 후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