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셋 딸린 男과 위장결혼, 고시원 위장전입…청약이 뭐길래

국토부, 작년 상반기 분양단지 부정청약 현장점검
부정청약 의심 197건, 공급의심 3건 수사의뢰
위장전입 최다…청약통장 매매, 위장결혼도
작년 하반기 분양단지도 현장점검 착수
  • 등록 2021-01-04 오전 11:00:00

    수정 2021-01-04 오후 9:56:49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수도권에서 두 자녀·동거남과 함께 살던 4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아이가 셋인 30대 남성 B씨와 혼인 신고를 했다. 한 달여 지나 A씨는 수도권 한 아파트분양에 청약을 넣었고, 늘어난 식구 따라 높아진 가점으로 당첨 행운을 잡았다. B씨와 그 자녀들이 전용면적 49㎡인 A씨 집으로 주소를 옮긴 것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하지만 이들은 청약에 당첨되자 마자 이혼했고, 원주소지로 다시 전입신고했다.

정부 당국은 아파트 청약 당첨을 노린 위장결혼 및 위장전입으로 의심하고 주택법 위반 혐의로 A와 B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현장점검을 벌여 이 같은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하고 지난달 말 수사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197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위장전입으로 134건에 달했다.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과 위장결혼·위장이혼도 7건이었다.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이번에 적발됐다.

지방에 거주 중이던 국가유공자 유족 C씨는 입주자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수도권 내에 위치한 고시원으로 단독 전입한 후 수도권 내 분양주택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맺었다. 계약 직후엔 원래 살던 곳으로 주소지를 다시 옮겨,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 수사선상에 올랐다.

여섯 식구의 청약통장을 매수해 당첨된 의심사례도 나왔다. 지방에서 아이 5명과 살고 있던 D씨는 수도권에 사는 E씨의 집으로 주소지를 옮긴 뒤 가점제로 청약 당첨됐다. 이 과정에서 D씨 대신 E씨가 청약신청과 분양계약을 하고, 위임장엔 친족이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청약가점이 높아 당첨확률이 큰 D씨의 청약통장을 매수하고 위장전입시켜 부정청약 당첨된 것으로 의심 중이다.

사업주체가 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적격자를 당첨시킨 의심 사례도 있다. 수도권 거주자 F씨는 미혼에 단독 세대주임에도 아파트 청약신청하면서 부양가족이 6명 있다고 허위 기재해 당첨됐다. 가점제로 청약 당첨되면 이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내서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사업주체는 F씨를 부양가족수 확인이 필요치 않은 추첨제 당첨자로 바꿔치기해 분양계약을 맺었다. 국토부는 한 사업장에서 이러한 사례가 11명이나 나온데다 일부는 주소지가 동일하단 점을 확인,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수사 의뢰했다.

수사결과로 부정청약이 밝혀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청약통장 매매 등 부정청약으로 1000만원 넘는 이익을 봤다면 그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위반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한편 이번 현장점검은 작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부정청약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21개 단지(서울 3개, 인천 4개, 경기 7개, 지방 7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부터는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 24개소(수도권 5개소, 지방 19개소)에 대해서도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청약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이 의심되는 단지는 즉시 현장점검에 착수하는 등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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