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는 IT산업 메카인 판교 테크노밸리(제2밸리)에 위치해 전·후방 산업계, 이종산업계 등 관련 업계들과 네트워크 여건이 훌륭한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의 안전·안보 관계상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자유로운 비행 시험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협약은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안전·안보에 영향이 없는 선에서 비행승인을 보다 쉽게, 수월하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오원만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안전·안보와 균형있게 규제를 완화한 사례”라면서 “판교의 드론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센터 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드론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도 연내 개최해 각종 기술·금융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라며 “드론창업 생태계 조성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