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입법화 관련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정리했다. 앞서 정부는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주택의 대상을 신규·미분양 및 1주택 보유자가 85㎡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내 사들이는 경우로 정했다. 취득세의 경우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로 부부합산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85㎡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들이는 경우 면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양도세 감면 혜택의 면적기준은 없애고 금액기준을 6억원으로 낮추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국토교통부와 새누리당이 6억원 이하 또는 면적기준 85㎡ 이하로 하자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권 등의 경우 6억원을 넘더라도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당정의 방안이 좀더 혜택 대상이 넓은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정은 이날 회의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대책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DTI·LTV 완화의 불가피성을, 민주당은 “새로운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및 단기보유 중과 페지 여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대학생 주거 대책 등 문제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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