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MBK·영풍,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중지’ 추가 가처분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배임 행위”
“자기자본 감소·부채비율 악화 우려”
  • 등록 2024-10-02 오전 11:46:02

    수정 2024-10-02 오전 11:46:02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고려아연(010130)의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재반격에 나섰다. 자사주 매입(자기주식 취득) 목적의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며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행보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다. 영풍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의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 행위”라며 “관련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켜달라”며 이번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설명했다.

매입한 자사주는 취득 후 6개월간 매각이 불가능하다. 공개매수 종료 후 고려아연 주가가 공개매수 직전 종가(55만원)대로 회귀할 경우 고려아연이 사들인 자사주 가치는 최소 4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풍은 “공개매수 프리미엄으로 인해 실질 가치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 의무 위반은 물론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 후 소각에 나설 경우 부채비율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영풍은 “가령 주당 80만원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게 되면 공개매수 기간 후 이전 주가로 같은 수량의 자기주식 소각을 하는 경우보다 40% 이상 자기자본이 감소한다”며 “이는 회사 부채비율에도 악영향이 있고, 배당가능이익 재원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자사주 매입은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행위이므로 자기자본에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주주총회 결의 없이 (고려아연이) 임의적립금을 헐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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