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박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서 부결됐다.
| 윤관석(왼쪽),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무소속)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됐다. (사진=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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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의원 299인 중 293인이 참여했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 경우 가(可) 139표, 부(否) 145표, 기권 9표로 가결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참석, 과반 찬성해야 의결된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 132표, 부 155표, 기권 6표를 받아 부결됐다.
윤관석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6000만원의 돈 봉투를 나눠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성만 의원은 경선캠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11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요청 설명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면서 의원에게 돈줬다는 등 의원들 실명을 직접 생중계되듯 녹음돼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30만원 교통편의만 줘도 구속된다. 일반 국민들이 소액을 주고받은 사건에서까지 구속되는지, 그 이유는 바로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이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범죄사실에 따르면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며 “최근 체포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윤관석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상의 범죄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모순투성이이며 그나마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저에게 도주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증거인멸은 객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이성만 의원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과도한 행정권력 남용으로부터 국회를 보호해 헌법 질서인 삼권순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과연 정의롭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나. 오히려 최근 수차례 국회, 언론, 사회사회, 노조 등 사회 곳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시도와 권한을 남용화며 지극히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다. 과연 이번 일이 한 장관의 말대로 인신 구속의 사유가 되는지 정당성에 대해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들어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노웅래 민주당 의원, 하영제 무소속(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으나 이중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만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