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콘택트렌즈도 온라인에서 살 수 있다…해외직구는 제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내몰 양안동일·저도수 안경 Yes 해외 직구 No
  • 등록 2019-04-24 오후 12:00:00

    수정 2019-04-2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도수 있는 안경과 렌즈, 물안경도 온라인에서 살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부터 6월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안경과 콘택트렌즈, 도수가 있는 물안경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와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이 불가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의 금지 대상으로 구분돼서다.

소비자의 구매경로 선택권 확대 요구가 꾸준히 이어지자, 관련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저도수 돋보기안경과 도수 물안경을 안경업소 외에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와 해외 구매(또는 배송) ‘대행’이 허용된다.

다만 고도수 돋보기안경과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제외됐다. 고도수 돋보기안경은 양안 굴절률 차이와 동공 간 거리 등을 고려하지 못하면 눈의 피로와 시력저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도 처방전 없이 저도수 안경의 온라인판매만 허용하고 있다. 또 해외직구는 의료기기법 제26조 제1항에 명시된 의료기기법상 금지된 행위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4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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