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2014년도 제4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개최, 고 김귀남씨 등 3명을 의사자로, 이은국씨를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의상자 이은국(54세, 남)씨는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으로 지난 2월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일원에서 열흘 이상 내린 눈을 치우기 위한 자원봉사에 참여하던 중 플라스틱 지지대가 부러지면서 4m 높이에서 떨어져 좌측 대퇴부가 골절 되는 부상을 입었다.
한편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 작업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2명과 세월호 탑승 승무원 2명에 대해서는 의사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 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심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