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 불이행한 유성종합건설 檢고발

하도급대금 3400만원 및 지연이자 지급 거부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대응”
  • 등록 2024-01-17 오후 12:00:00

    수정 2024-01-17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성종합건설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4일 유성종합건설에 ‘인천 효성동 판매시설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오포읍 양벌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고양시 원당 소망교회 리모델링 공사 중 에폭시 및 도장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34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유성종합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지만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세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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