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효력 정지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효력 정지
후임 보궐이사 임명 절차 정지는 각하
  • 등록 2023-11-01 오후 12:10:12

    수정 2023-11-01 오후 12:10:12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원이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가 신청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처분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사진=이데일리DB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이에 김 이사 해임 처분 효력은 본안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김 이사는 후임 임명 절차를 멈춰달라고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선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격적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김 이사 해임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당시 방통위는 “MBC의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서 독립적으로 수행돼야 할 MBC 특별감사 업무에 참여해 MBC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및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해 방문진과 MBC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방문진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또 “MBC의 경영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손실, 공모사업 운영의 객관성 결여를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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