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도 장관도 '코인' 보유 공개한다…'공직자윤리법' 소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 소위서 개정안 의결
  • 등록 2023-05-22 오후 3:14:16

    수정 2023-05-22 오후 3:14:16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가 매년 등록하도록 돼있는 신고 재산 대상에 가상자산(가상화폐)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게이트’ 사태로 해당 개정안 추진이 탄력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인 현금이나 주식, 채권, 금·보석류, 회원권, 골동품 등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행안위는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한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2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김교흥 국회 행안위 소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원들의 강원특별법 개정안 관련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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