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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은 ‘군 복무가 질병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뿐, 직접적 책임질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국방부가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인사법 제54조2에 따르면 순직 유형은 고인이 사망 당시의 직무 수행이 국가수호·안전보장·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나뉜다. 국방부는 지난 2016년 9월 홍 일병 사망 당시 훈련 및 직무 수행이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순직 3형으로 분류했다.
이어 그는 “아들이 외출 외박이 금지되는 연대 전술 훈련 기간 중 사망했는데 이는 순직 2형에 해당한다”라며 “더이상 의무복무에 성실히 따른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후 군 당국은 같은 해 9월 홍 일병을 ‘국가 수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 및 교육 훈련 중 사망했다’며 순직 3형으로 분류했다. 국가 보훈처 역시 같은 해 12월 홍 일병을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했다.
홍 일병 유족 측은 군 당국에 순직 유형을 변경 신청을 했으나, 지난 3월 국방부는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