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에 취약한 지하철 노선이나 출구 등을 웹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찰청은 지하철 내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KT와 협업해 개발한 ‘지하철 불법촬영 위험도’가 오는 7일부터 안전 관련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에 연계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 내에 탑재돼 지하철 경찰대 등 경찰관의 순찰 및 예방 업무에 활용돼 왔다. 하지만 이를 행정안전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전지도와 연계하면서 일반 국민들도 지하철 불법촬영 위험도를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7일부터 신설된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의 ‘불법촬영 위험도’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은 사이트 접속 QR코드 배포를 통해 홍보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청은 유관부처와 협업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와 같은 대(對) 여성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