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스텁허브 코리아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송 관련 사업자 면책 조항 △구매자 동의 없는 주문 취소 조항 △계약 취소권 및 해제권 배제 조항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스텁허브는 전세계 공연, 스포츠 경기 티켓 양도를 중개하는 플랫폼이다. 원래 이베이 자회사였다가 올해 1월 스위스 티켓판매업체 비아고고 엔터테인먼트에 매각됐다.
구매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삭제됐다. 기존에는 중고티켓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구매자가 대금을 예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구매자의 동의 없이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 앞으로는 구매자의 동의를 물은 후에만 취소가 가능하다.
중고티켓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도 변경했다. 스텁허브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어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구매 후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을 고쳤다.
공정위는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을 감안해 향후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딜리버리시장에 대한 불공정약관을 조사 중이다. 스텁허브와 마찬가지로 계약 취소 관련 약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